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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799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위 회사에 지입한 E 이카운티 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4,4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미 공방의 대상이 되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위 이카운티 차량에 채권가액 1억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6,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서제출명령회신(2019. 10. 16.자)

1.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