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2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위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엽연초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