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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3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48] 피고인은 2018. 6. 9.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 지구대에 들어가 “내가 지금 무단횡단을 했으니 나를 체포해라.”고 말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체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핀 담배꽁초를 위 지구대 바닥으로 던진 뒤 “내가 지금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으니 나를 체포해가라. 이 정도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순경 D으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폭행하면 나를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배 부위로 D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대 관람석 인근에서, 분수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갑자기 번쩍 들어 불상지로 이동하다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내려놓으라.”며 소리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1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