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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58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1,699,998원 및 그 중 14,699,998원에 대하여는 2015. 9. 22.부터, 7,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F가 1970. 2. 2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소외 G, H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한편, 위 G가 1998. 2.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소외 I, 자녀들인 소외 J, K, L, M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F의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배 약정 등 1)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 피고, H, I, J, K, L, M(이하 위 11명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1998년경 별지2 목록 기재 3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상속재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1. 1.경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상속지분을 주장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순차로 날인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02. 3. 13.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N지구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재개발조합과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매각처리하고, 재개발지역 이외의 토지는 지역상황을 고려하면서 추후 판단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등기 관련 소송비, 조사비, 상속등기비, 재개발조합과 협상비용, 각종 세금, 업무추진비용, 기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수입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금을 아래 표에 기재된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

. 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원고 A 3 / 24 H 3 / 24 원고 B 3 / 24 I 2 / 24 원고 C 3 / 24 J 1 / 24 원고 D 3 / 24 K 1 / 24 피고 3 / 24 L 1 / 24 M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