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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7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지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검도관 바로 위층(1층)을 임차하여 ‘필라테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2016. 1. 25. 및

1. 26.경 피고의 ‘필라테스’ 시설 바닥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있던 원고의 검도관 천정, 벽 등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 천정, 마루 등이 시설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검도장에 흘러내린 물은, 위층에 있는 피고가 점유, 사용 중인 필라테스 영업장 내부에 있는 샤워시설 바닥에 설치된 PB파이프 등 누수가 그 원인으로서, 바닥 누수부위 점검 결과, 바닥에 시설된 PB파이프 배관 등에 보온재가 미사용된 상태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겨울철 외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배관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ㆍ사용하던 필라테스 영업장 내부 샤워시설 배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검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