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보낸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식당 바닥에 뱉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내 한테 언제 몇 시에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20: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보낸 1억 원을 달라, 씨발년, 좆같은 년,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돈 많지, 언젠가는 니 나한테 죽는다, 돈도 많은데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있냐,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CCTV 녹화자료 CD 2020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