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5: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53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문짝을 차고, 주먹으로 사이드 밀러를 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