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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6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00:0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2265 강서 공원에서, 피해자 C( 남, 17세) 과 그의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옷과 수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한 번 싸우자, 내가 장기 밀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08. 24. 00: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C에게 사과를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아, 씨 발, 니들이 먼데, 한번 해보자, 경찰서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다음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공무집행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