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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000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00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 1. 기초사실 제2조(계약업무의 범위) 본계약에 따라 을(피고를 지칭함)이 수행하는 계약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TPS상품(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위탁판매 2) 소외 회사의 기업용 상품(기업070, 오피스넷, 기업전용선 등) 위탁판매 3) 소외 회사의 모바일 상품 위탁판매 4) 기타 갑(원고를 지칭함)이 지정하는 상품 위탁판매 5)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4조(유치수수료 약정) 1) 소외 회사 상품의 가입자 유치수수료 지급은 별도의 유치수수료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유치수수료 약정은 갑의 관련 정책 변동시 이를 을과 협의하여 통보 및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유치수수료 약정의 통보는 갑이 을의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2) 기타, offer 및 차감정책은 소외 회사의 정책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사은품 지급에 대한 의무) * 본조항은 사은품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한다. 1) 을은 가입 유치 과정에서 개통된 고객과 약속한 사은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을이 가입 유치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개통 후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이 유치가입자에게 제공키로 한 사은품을 약정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미처리시 갑은 선조치 후 을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위 1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을이 요청이 있을 시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사은품을 갑이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을에게 지급해야 할 유치수수료에서 사은품 대금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한다. 제12조(고객유치에 따른 책임) 1) 을은 갑을 위하여 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양질의 고객을 유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