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서울 서초동 내방 역 인근 까페에서 지역 친목모임인 B에서 알게 된 고소인에게 “ 돈을 굴리려고 한다, 3천만 원만 투자 해라.
” “ 주식에 투자할 것이며 투자하면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또한 기한 내에 돌려주겠다.
대신 최소 3개월 이상 거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3천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내 어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5. 19.에 1,8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일에 1,2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도합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