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7 2019가단103746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