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61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친자매로서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각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광고를 하는 업무, 고객들 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제조판매업체에 발주하는 업무, 위 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 세타 필 로션 2개를 마치 다른 고객이 주문하는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에서 구매 주문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집으로 배송되도록 주문서를 작성하고 그 결제대금은 피해 회사에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세타 필 로션 2개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업무상 횡령)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1,549,50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 업체인 ‘E’ 측에 유아용 알파벳 쥬쥬 레드 1개( 시가 22,000원 상당 )를 주문하는 발 주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위 ‘E ’에서 보낸 유아용 알파벳 쥬쥬 레드 1개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근거로 마치 피해 회사가 고객들 로부터 주문을 받아 발주한 것인 것처럼 피해 회사 대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22,000원을 위 거래 업체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사기) 기 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