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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분 피고인이 이미 강간상해죄로 인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범죄의 요지 등을 공개 및 고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