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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5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705,460원과 그 중 118,065,0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C 외 2필지’ 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5. 3. 2. 원고와 피보험자는 당진시, 보험가입금액은 118,065,000원, 보험기간은 2015. 2. 13.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중에 연대보증인은 피고 B으로 교체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회사가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대집행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당진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7. 9. 28. 보험금 118,0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당진시에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 118,705,460원{보험금 118,065,000원 확정 지연손해금(2017. 9. 29.부터 2017. 10. 30.까지 지연손해금) 640,460원}과 그 중 보험금 118,065,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11. 28.까지는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