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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단7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1: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한의원 ’에서 진료 중, 갑자기 손으로 환자인 피해자 D( 가명, 여, 57세) 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4: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 중, 환자인 피해자 E( 가명, 여, 57세) 로 하여금 몸을 숙여 침대에 상반신을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김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내역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저혈당 후 혼 수뇌 병증’ 을 앓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