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3,937,677,100원(가산세 포함)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1. 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현재 C회사, 이하 ‘B’라 한다) 발행 주식 57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3.부터 2014. 6. 13.까지 D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E가 2002. 1. 23. 이 사건 주식을 F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 3. 31. 증여분 증여세 3,937,677,1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D 주식회사가 속한 G그룹에서 B를 인수한 후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