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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0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17.998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