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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6고단2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5. 11. 20:00 ~21 :0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저녁 무렵 경 F으로부터 F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은행 (H)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천 남구 I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J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필로폰 대금 19만 원을 인출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구입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남구 L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2. 11:40 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은행계좌 (N) 로 필로폰 대금 1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구입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22:00 ~23 :0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직후 같은 장소 화장실 안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현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병원 3 층 화장실 안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294』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Q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2016. 4. 30. 01:00 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위 Q의 집에 함께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집 앞에 있던 위 Q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 렌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