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5. 1.부터, 1...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의 처 D은 2015. 6. 20.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2. 1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4. 12. 원고에게, ①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2016. 4. 30.에, 1,000만 원은 2016. 5. 31.에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와 ② 6월, 7월, 8월 중 각각 1,000만 원씩을 변제하고 1억 원 중 차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차용금서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게 2016. 4. 12. 1,000만 원, 2016. 4.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9.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D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피고 B이 추가로 차용하는 2,000만 원의 채무를 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확정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9.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1억 3,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