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별지 3, 4 포함)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뿐인데, 이와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69층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5층을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으로 인하여 조망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등 침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침해액에서 25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침해액을 공제한 금액(별지 2 청구내역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각 세대당 100만 원의 위자료(별지 2 청구내역표 중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돈)를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9쪽 아래에서 셋째 줄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6쪽 여덟째 줄부터 열다섯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보완감정촉탁 결과를 더해 보면, 원고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 해당 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을 이 사건 아파트가 25층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건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