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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다세대주택 2 층에 거주하고, 같은 주택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7세 )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 경 부산 북구 B, 다세대주택 1 층 마당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1 층 주거지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엉덩이를 1 층 마당 쪽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