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5.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 경 C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해외여행을 가 기도 하였고,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경까지 함께 피고의 집에서 지내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4.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C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렸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C과 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2018. 1.부터 C이 유부남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