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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2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659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4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04:06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3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16:5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쳐서 부수고, 발로 운전석 쪽 뒷 펜더를 차서 긁어 수리비 1,56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17:25경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6세)으로부터 절취한 손수레를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어깨,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5] 피고인은 2020. 5. 7. 13:2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뜯는 것을 본 피해자 L(남, 5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허리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이 새끼야 콱 담가 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