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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8가단5005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70,78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2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