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8가단5005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70,78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2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70,78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21.부터, 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