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22 | 소득 | 2001-04-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122 (2001.04.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차명계좌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4.27∼6.27 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화장품 매출대금을 ○○○ 등 7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데에 대하여, 1998.5∼2000.3 신고누락한 매출액 3,381,932,763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분 179,817,585원(공급가액)을 적출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0.9.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5,1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361,56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276,4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519,58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85,170원 및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21,712,21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102,189,3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33,13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2000.9.26 청구외 ○○○에게 결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 등 7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화장품도매업의 경우 통상 매매이익율이 3∼5%이며, 청구인의 경우 신생업체로 매매이익율이 평균이하인 2∼3%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동종업계의 매매이익율 등을 감안할 때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미흡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화장품 매출액을 ○○○ 등 7개의 차명계좌로 수입·관리한데 대하여, 조사관청(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 5,018,131,170원에서 청구인이 상품매출액이 아니라고 소명한 것과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3,720,126,04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338,193,277원을 제외한 쟁점금액(3,381,932,763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0.7.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컴퓨터의 매체기록을 수시로 삭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8.6.1∼1999.3.3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 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실지 운영하였고, 1999.5.1∼2000.6.27 현재 같은구 ○○○동 ○○○ 소재에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사업장과 관련한 매출액을 아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금 융 기 관 명

예 금 계 좌

예금주명

비고

○○○은행 ○○○동지점

○○○

○○○

○○○은행 ○○○동지점

○○○

○○○

○○○은행 ○○○동지점

○○○

○○○

○○○중앙회 ○○○동지점

○○○

○○○

○○○은행 ○○○동지점

○○○

○○○

○○○은행 ○○○동지점

○○○

○○○

○○○은행 ○○○동지점

○○○

○○○

(나) 처분청은 1998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5,018,131,170원중 3,720,126,040원에 대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338,193,277원)을 차감한 쟁점금액(3,381,932,763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신고(경정)

경정(재경정)

차액(매출누락액)

1998. 1기

14,438,000

94,814,548

80,376,548

1998. 2기

208,162,622

818,869,725

610,707,103

1999. 1기

173,721,214

1,286,809,497

1,113,088,283

1999. 2기

358,198,183

1,589,387,299

1,231,189,116

2000.1기(예정)

202,062,292

548,634,005

346,571,713

합계

956,582,311

4,338,515,074

3,381,932,763

(다)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위 차명계좌 입금내역에만 의존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총 입금액(5,018,131,170원)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것 등을 제외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한 3,720,126,04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입금자가 527명, 입금거래건수가 2,623건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 매출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컴퓨터의 매출기록을 수시로 삭제함으로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액이외에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의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원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명계좌 입금액이외에 처분청이 달리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과 무관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8.3%(기본율 7.6%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 10%를 가산)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 ②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화장품도매업의 경우 통상 매매이익율이 3∼5%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같은 신설업체인 경우 매매이익율이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같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상 매출액의 추계결정시 적용하도록 국세청장이 고시(1997년도)한 화장품도매업(업종코드 513320)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25.07%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품도매업의 매매이익율(3∼5%)은 그 산출근거가 불확실 할 뿐만 아니라, 매매이익율 또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 화장품도매업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