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23 퇴직금반환 사건의 2014. 4. 4.자...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부터 2014. 2. 4.까지 피고의 사업장(상호: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돈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를 고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2. 피고에 대한 고발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 D와 함께 원고에 대한 2013. 11. 5.부터 2014. 2. 4.까지 92일 동안의 기본급 합계가 6,0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65,217.39원(=6,000,000원÷92일)으로, 퇴직금을 3,371,640원(=65,217.39원×30일×629/365)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2014. 4. 5.까지 원고에게 액면금 3,371,64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3호증). 라.
그런데 피고는 가계수표 발행 전인 2014.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33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21개월 동안 매월 급여 1,800,000원과 퇴직금 2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받아갔음에도 피고를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4. 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371,64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200,000원(=200,000원×21개월)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4. 이에 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갑 제1, 2호증). 마.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대로 2014. 4. 5.경 원고에게 3,371,64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 준 후, 발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4. 4. 7. 위 가계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하였다
(을 제7, 8호증). 바. 원고는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