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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89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점유자인 새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새한건설’이라 한다

)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에이치빔을 회수한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에이치빔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 제8조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물품대금 등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해제통보를 한 후 원상회복으로써 위 에이치빔을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H의 운영자인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에이치빔을 회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에이치빔을 회수하는데 E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 부산 사상구 F 신축공사장에서 E에게 이에치빔 철재 300시리즈 109,604kg, 2010. 5. 4.경 21,150kg, 2010. 5. 6.경 29,329kg 등 시가 합계 157,680,77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2010. 5. 말경 E의 부도로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금 회수 목적으로 위 철강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공사장에서 에이치빔 철제 300시리즈 45.120kg, 2011. 11. 17.경 23,782kg, 2011. 12. 3.경 23,359kg 등 합계 67,370,740원 상당의 철강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에이치빔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