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점유자인 새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새한건설’이라 한다
)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에이치빔을 회수한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에이치빔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 제8조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물품대금 등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해제통보를 한 후 원상회복으로써 위 에이치빔을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H의 운영자인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에이치빔을 회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에이치빔을 회수하는데 E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 부산 사상구 F 신축공사장에서 E에게 이에치빔 철재 300시리즈 109,604kg, 2010. 5. 4.경 21,150kg, 2010. 5. 6.경 29,329kg 등 시가 합계 157,680,77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나 2010. 5. 말경 E의 부도로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금 회수 목적으로 위 철강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공사장에서 에이치빔 철제 300시리즈 45.120kg, 2011. 11. 17.경 23,782kg, 2011. 12. 3.경 23,359kg 등 합계 67,370,740원 상당의 철강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에이치빔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