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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2129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90,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10. 9. 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