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553,630,078원 및 그 중 484,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인정사실
C은 2004. 8.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의 주식 70%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피고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E회사 명의로 신축 예정인 F 상가(이하 ‘F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청약입금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상가 분양사업은 건축허가나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무관청인 철도청의 허락 없이는 착공 전 사전분양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은 E회사를 사실상 퇴직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E회사 주식의 인수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보전금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G과 함께 서울 송파구 H에서 신축 예정인 I상가(이하 ‘I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사업을 미끼로 선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C과 G은 I상가 분양대행업체나 분양권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I상가 분양과 관련된 권한이 없었음에도 2007. 3. 29. G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I상가 1층 1A7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48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와 C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2. 7. 4. 1심[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4, 2011고합355(병합)](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징역 2년, C은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