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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20 2014고단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내가 술값을 계산할테니 자네가 밴드비용 3만원을 지불하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탁자 위에 있던 이쑤시개 수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행위 태양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