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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9.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