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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노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977호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2019고합66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는 사기의 점, 2018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2019. 9. 24.자 및 2019. 11. 5.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위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

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