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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45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6. 7. 19.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03호를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2018. 7. 30. 피고에게 위 C건물 303호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건물 303호 인도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