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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6 2019가단5163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2,44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 인정사실

가. 공급계약 및 부대합의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는 2018. 9. 18.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와 아래 내용의 공급계약 및 부대합의를 체결하였다.

1) 공급계약 E D 2) 부대합의 D

나. 5차 공급계약의 이행 경과 2019. 4. 18. 주문된 5회 차 5,000 박스 납품, 결제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 대금 지급 원고 납품

5. 14. 30,000,000원

5. 17. 32,500,000원

6. 10. 396 박스

6. 12. 400 박스

6. 14. 740 박스

6. 18. 41,700,000원

6. 18. 1,800 박스

6. 27. 1,450 박스

7. 5. 233 박스 합계 104,200,000원 합계 5,019 박스 [ 다툼 없음]

2. 본소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는 공급된 5,019 박스 중 50 박스를 무상공급분으로 자인하고 나머지 4,969 박스 총 금액 136,647,500원 (27,500 * 5,000) 중 일부 지급된 104,200,000원을 공제한 32,447,500원을 구하였다가,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공급된 5,019 박스 전부가 유상공급 분임을 전제로 33,822,5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27,500 * 5,019 - 104,200,000). 살피건대, 무상공급분의 존재나 비율에 대해서 공급계약 및 부대합의에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기존의 1 ~ 4차 공급에서 무상공급이 있어 온 것을 원고 스스로 정리하여 인정한 점( 갑 10, 다만 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5차 공급분 미결제 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에 원고 가 변제를 촉구하면서 50 박스 분량을 무상공급분으로 자인하였던 점( 갑 2) 등을 종합하면 50 박스 분량은 원, 피고 사이에 무상공급분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무상공급분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횡포를 부렸던 것이고 원고는 거래 유지를 위하여 청구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최종 5차 공급 분 대금 연체를 이유로 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