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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3 2012구합4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3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72,463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30억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인 2008. 11. 19.경 1주당 행사가액이 당초 4,925원에서 3,450원으로 30% 하향조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3,450원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ㆍ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행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207,957,740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2010. 2.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