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3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72,463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30억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인 2008. 11. 19.경 1주당 행사가액이 당초 4,925원에서 3,450원으로 30% 하향조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3,450원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ㆍ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행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207,957,740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2010. 2.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