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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41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0,3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