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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8 2010누15058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고, '2008. 5. 영업본부 영업이익‘(을 제47호증)에 의하면, 일반 유류 부문의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반하여 LPG 부문은 계획 대비 270.4%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한편, E1 영업팀의 Y은 2008. 6. 3.경 GS칼텍스가 위 <표 1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 LPG 판매가격을 E1 판매가격 대비 프로판은 -18.6원/kg , 부탄은 -8.1원/kg 으로 결정하여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자, 원고, GS칼텍스, S-OIL의 LPG 구매담당자와 통화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가격에 따른 정유사 동향 및 대응'(을 제31호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주요동향 대응방안 GS칼텍스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입장 불분명 - 공상 피고를 뜻한다.

대비 가격차별화 표명 - 전년도 평균 수송비용 반영에 따른 가격인하 계약서 : 당사 판매가격 적용 규정 * 6월 가격공문 발송 후에도 별도반응 없음 GSC 사후정산 요구시 아래 대응논리 전개 -계약내용준수 : 계약상 당사 대리점판매가격 규정 SKG는 가격조정 여부 검토중, SKE와 동일가격 유지 원고 GSC와 수입사의 가격차이 발생에 불만 - 일반유 시장경쟁을 예로 들며 LPG 가격 차이발생이 시장경쟁 촉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우려(HD Z) HD의 사후정산 요구시 SKG와 공동 거시기 * SKG 역시 Small 2사에 대한 거시기 동의 S-OIL GSC 가격수렴 사유 - 내부 Formula 검토결과 GSC 가격 산정 타당 의견 가격차이 계속될 경우 SKG와 거시기하여 구매기준가격 변경(수입사 S-OIL)을 추진 예정 (15) SK가스와 SK에너지의 LPG 담당 임원들은"LPG 판매 시장에는 수입 2사가 가격을 결정하면 정유 4사는 이를 그대로 추종하여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