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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23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부터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양배추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기간(월) 수량(개) 단가 해당기간 판매액 2015. 9. 1,352 3,000원~5,300원 5,122,000원 2015. 10. 1,240 2,000원~4,300원 3,921,500원 2015. 11. 888 2,300원~3,500원 2,314,000원 2015. 12. 1,370 2,200원~3,000원 3,295,000원 2016. 1. 2,437 1,700원~7,200원 7,824,900원 2016. 2 1,413 3,500원~6,200원 6,437,400원 2016. 3. 2,423 4,500원~7,000원 13,588,000원 합계 11,123 42,502,800원 2015. 9. 11.경부터 2016. 3. 30.경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배추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급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15. 10. 14. 5,122,000원, 2015. 11. 21. 4,101,500원, 2015. 12. 21. 2,295,000원, 2016. 1. 20. 3,000,000원, 2016. 3. 3. 6,400,000원, 2016. 3. 9. 672,000원, 2016. 4. 5. 13,533,000원 등 합계 35,12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총 42,502,800원 상당의 양배추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이전 피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2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42,826,800원(= 42,502,800원 324,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기간 이전 피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24,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총 35,123,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