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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7. 선고 2016가합55042 판결

영업양도대금청구의소

사건

2016가합55042 영업양도대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이 티

피고

주식회사 세광정밀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3.경 국책사업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9.경 주식회사 영동테크(이하 '영동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용차용 3,500Nm급 제동속도 조절형 유압식 보조 제동장치(RETARDER)'(이하 '리타더'라고 한다)의 개발에 관한 국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삼우다이캐스트(이하 '삼우'라고 한다)는 2015, 1.경 영동테크와 사이에 리타더의 부품 중 하나인 리타더 하우징 및 하우징커버(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8. 영동테크의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① 영동테크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권, 삼우에 대한 수소차용 연료전지 케이스 납품에 관한 원고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대금 440,000,000원에 양도하되, ② 계약금 4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96,000,000원은 1차사 및 협력사와의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변경 및 거래승인이 완료되고 원고의 자산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받고(잔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 ③ 고객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6. 7. 5. 피고로부터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에 필요한 금형, 지그(jig), 공구 등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7. 18.경 영동테크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및 영동테크는 2016. 8. 24. '영동테크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업체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승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경 삼우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삼우에게 수소차용 연료전지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에 필요한 금형, 지그, 공구 등 자산을 이전해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 2016. 8.경 삼우의 승인을 받았고 2016. 8. 24. 피고 및 영동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승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승인계약의 체결로써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고객사의 승인'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고객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주장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고객사의 승인'은 단순히 영동테크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을 완료하여 영동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양산을 발주받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아직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을 완료하거나 영동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양산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고객사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최초개발 · 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품의 개발완료 시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가공을 위한 설비투자를 완료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사건 부품의 가공을 담당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투자의향서(이하 '이 사건 투자의향서'라고 한다)에는 '물량확보, 단가확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계약은 위에서 본 원고의 협조 등 의무 외에는 모두 영동테크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원고의 협조 등 의무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 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확정적으로 이전되고,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가공을 위한 설비를 갖출 때까지 임시로 이 사건 부품의 가공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부품의 개발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새겨야 하고, ②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포함된 위 문구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이전에 교부된 문서이어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승인 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영동테크의 승인은 이루어졌고 그 외에 승인을 위한 다른 요건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고객사의 승인'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1) 피고는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승인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영동테크가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승인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영동테크가 2017. 6. 22.경 및 2017. 8.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미완료, 영동테크 소유 자산의 무단매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이 사건 승인계약의 체결 이후에는 피고가 영동테크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는 영동테크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과 관련된 영업을 양도하면서 영동테크 소유의 금형 등에 관하여는 그 사용권한을 넘겨주었을 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 역시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동테크의 위 해제통지는 부적법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주장

1)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영동테크 소유의 자산 및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시켰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 중 하우징 테스트기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위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품의 금형 등 영동테크 소유의 자산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 영동테크 소유의 자산은 원고가 그에 대한 사용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사용권한만을 이전해 주는 내용이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금형 등 영동테크 소유의 자산에 관하여는 그 사용권한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 이 사건 부품의 개발 · 납품과 관련 없는 자산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다른 한 부분인 삼우에 대한 수소차용 연료전지 케이스 제작 · 납품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된 것들이며, ③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 중 하우징 테스트기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사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16.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형 등이 이전되고 영동테크의 승인을 얻은 것이 2016. 8. 24.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석

판사현정헌

판사김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