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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3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 부동산강제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D)에서 서울 동대문구 E 도로 116㎡, F 도로 225㎡ 중 20/140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위 매각대금 중 일부 4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45,000,000원 금액을 서울북부지원 경매계 D의 경락대금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락잔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또한 경락받은 부동산을 경락잔금 대위납부자인 C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가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겠습니다. (단, 입찰보증금 및 등기비 일체는 대위납부자가 차후 부담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서명, 날인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로부터 매각대금 4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영수증에서 선정자 C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되 입찰보증금 및 등기비 일체는 대위납부자 C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데 C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위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건불성취로 위 영수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한 이상 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 영수증 기재 내용에 의하면 C가 입찰보증금 및 등기비를 피고에게 먼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