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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단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모텔’ 1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지났으니 요금 1만 원을 추가로 내든지 아니면 103호를 비워달라.”라고 말하여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위 모텔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힌 뒤 오른발로 가슴을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