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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30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 내세우는 근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분을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강릉아산병원에 대한 각 의료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13행의 “피해 차량의 안전띠 잠금장치 결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 안전띠 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안전띠 잠금장치 결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해 차량 안전띠 잠금장치에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