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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6가단120467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45만원, 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개월분의 차임 합계 360만원을 연체하였다.

순번 연체 기간 연체 차임 1 2014. 4.분 45만원 2 2014. 7.분 45만원 3 2014. 12.분 45만원 4 2015. 6.분 45만원 5 2016. 8.분 45만원 6 2016. 9.분 45만원 7 2016. 10.분 45만원 8 2016. 11.분 45만원 합계 360만원

다. 원고는 2016. 11. 13.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3.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합계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2016. 11.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5.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