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수십 차례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같이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 노름판에 돈을 놓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동거 녀가 곗돈을 타면 갚겠다’, ‘ 카지 노에서 쓰고 갚겠다’ 는 등의 말을 한 점, 이러한 말을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장소는 대부분 피해자가 운영하던 안동시에 있는 E 식당이었고 강원 랜드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한 발언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