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5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이었고, 피해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환매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6,3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