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7. 21:30 경 경기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책 향기 마을 8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