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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9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17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현대타운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이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담뱃불을 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가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칼이 있는데 찔러 죽이까. 야이 개새끼야. 반바지 입고 다니고 동네 양아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접이식 과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