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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8고단3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41』 피고인은 2018. 8. 23. 00:58쯤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메가젯(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130 월촌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메가젯(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19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