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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통장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례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