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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7가합23329

손해배상금(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31,312,397원, 원고 B에게 34,131,493원, 원고 C에게 24,478,896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서울 동대문구 I 토지 및 그 지상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은 J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5/8, 3/8씩 공유하는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K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3건물의 시공자이다.

피고 E, F은 M 토지의 소유자들로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N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4건물의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제3, 4건물 신축공사 1) 피고 D와 피고 G은 2015. 10. 1.경 서울 동대문구 K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3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 E, F, H은 2016. 2. 4.경 M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4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6. 2. 23. 지하 1층 터파기공사를 CIP(CAST In Place Pile) 공법으로 시공하여 2016. 4. 9.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다. 감정인 O, P의 각 감정결과 1) 감정인 O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비틀림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1,082,397원,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8,967,389원으로 산정하였다. 2) 감정인 P은 이 사건 제3, 4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에 서울 동대문구 K 토지 및 M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3, 4건물의...